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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- 일본에 차를 가져가서 주행할 수 있는 근거
- 관세가 면제되는 근거
- 한국번호판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근거, 영문 번호판 / 국가기호를 붙여야 하는지?
- 일본의 차량보안기준(차량검사기준)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근거
- 전반적으로, 잘 모르는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당했을 때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였다.
- 일본어로 설명이 불가한 분들을 위해 경찰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규정집 파일을 첨부하였다.
2. 일본에 차를 가져가서 주행할 수 있는 근거
- 세계대전 후에 (특히 유럽국가를 중심으로) 국가 간 차량 이동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이 <도로교통에 관한 협약(제네바 1949)>이다.
- 이 조약에서는 국경을 넘는 차량 이동, 운전자의 운전면허(=국제운전면허증)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.
- 일본은 1964년, 한국은 1971년에 이 조약에 가입, 승인하였다. 한국의 가입 시점은 부관훼리의 운항 개시에 따라 한국-일본 간 차량 이동이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. 실제로 양국에서 관련 규정이 정비된 것이 부관훼리가 취항하기 시작할 무렵이다.
- 조약 자체로 법적 효력을 발하는 국가가 있고, 조약을 구체화하는 국내 입법을 통해 실질적 효력을 갖게 하는 국가가 있는데, 한국과 일본은 후자에 가깝고, 이에 따라 제네바협약과 이를 구현하는 일본 국내 규정의 두 가지 근거를 두게 된다.
- 제네바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, 다른 체약국 차량이 그 나라의 도로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- "체약국은 그 도로의 사용에 관한 관할권을 유보하여 그 도로를 이 조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교통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" (제1조)
- "이 조약의 적용상 국제교통이란 적어도 한 개의 국경을 넘는 교통을 이른다" (제4조)
- 각 체약국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세관, 경찰, 위생, 기타 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.
- 다만, 이 조약은 1년의 기간을 넘어 체류하는 자동차 및 운전자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며(제1조 제2항),
- 유상 여객운송, 화물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(제5조)
- 일본 활어차가 한국에서 주행하는 것은 제네바협약이 아니라 국내 세관 행정규칙에 근거한 것으로,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네바협약에도 없는 사항을 임의로 허용한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.
3. 관세가 면제되는 근거
- 일본 관세정률법은 제네바조약에 따라 일시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, 이것이 중요한 것이, 외국등록차량의 일본 국내 주행에 관한 법규상 사용되는 <체약국등록차량>의 정의가 관세정률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차량이라는 것이다.
- 쉽게 풀어쓰면, 일본 차량보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를 한국 번호판을 달고 주행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차가 관련 법규상의 <체약국등록차량>에 해당하기 때문인데, <체약국등록차량>은 관세정률법상 제네바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차량으로 정의되므로,
- "이 차가 일본 차량보안기준에 부합하지도 않고 일본 번호판을 달고 있지도 않지만 일본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다"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입항 시 세관에서 확인받은 일시수출입신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.
- 이러한 규정 구조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, 경찰에게 일시수출입신고서를 제시하였을 때 경찰이 "이건 세관 서류이지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서류가 아니다"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. 우리로 따지면 관세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토부나 행안부 소관의 사항에 제시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.
- 관세정률법은 일본에 주소를 이전하기 위한 이외의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입국 시 휴대하여 수입하는 자동차는 수입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(제17조 제10호),
- 이를 구체화하는 통관 절차는 (i) 까르네 방식, (ii) "국제페리를 이용하여 수출입하는 자가용자동차의 통관 절차" (이하 "국제페리통관규칙") 규칙에 의하는 방식에 있는데, 한국은 까르네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(ii)에 의하게 된다. 애초에 이 규칙이 부관훼리가 취항하기 시작했을 때에 부관훼리를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다.
- 국제페리통관규칙은 관세 면제를 전제로 수입을 허가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세관에서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허가인을 날인하고 이를 수입허가서로서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이 수입허가서가 후술할 <체약국등록차량>에 해당한다는 증거 서류가 된다.
4. 한국번호판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근거, 일본의 차량보안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근거
- 제네바 협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본 국내법인 "도로교통에 관한 조약의 실시에 따르는 도로운송차량법의 특례등에 관한 법률"은 법 소정 <체약국등록자동차>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
- 이 <체약국등록자동차>라 함은 제네바 협약 체약국에 등록된 자동차로서, (제2조 제2항 본문)
- (i) 자가용자동차 일시수입에 관한 통관조약 및 그 실시를 위한 관세법등 특례에 관한 법률 (=까르네) 제10조, 또는 (ii) 관세정률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규정 (=국제페리통관규칙) 을 적용받아 수입된 것으로 정의된다. (제2조 제2항 제1호)
- 이러한 <체약국등록자동차>는 제네바조약에서 규정하는 <등록증서>를 비치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. (제3조)
- 이 <등록증서>는 제네바조약 제18조의, 적어도 차량등록번호, 차량 제작자 명칭과 상표, 차대번호, 최초등록일, 발급신청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서류를 말하며 한국 지자체 차량사업소에서 발급받게 될 <자동차등록증서>를 말한다.
- 이 <자동차등록증서>는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<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>에 서식이 규정되어 있다.
- 일부 사람들이 이 서식을 임의로 수정해서 인터넷에 자랑스럽게 올려놓거나 그 서식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차량사업소에서 요청하던데, 공적 서류 양식을 함부러 수정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적어도 서울시 자치구들은 서울시에서 편집해놓은 서식을 가지고 있어서 미리 기입해가더라도 해당 양식에 다시 작성해주었다.
- 그리고, 이 말은 <등록증서>를 분실하면 꼼짝없이 차를 견인차에 싣어서 세관까지 옮겨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.
- <체약국등록자동차>는 일본 국내법상의 다음 의무가 면제된다. (제4조)
- 자동차등록의무 (도로운송차량법 제4조), 차량번호판 부착 의무 ( " 제19조), 차량보안기준에 따른 점검, 정비 의무 ( " 제47조, 제48조), 차고등록의무 (" 제56조), 차량검사 및 자동차검사증(차검증) 비치 의무 (" 제58조, 제66조)
- 일본 정비소들은 자동차검사증이 없는 경우 차량 정비/수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 규정을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. 다만 자동차검사증이 없어 차량 형식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에도 정비/수리하였다가 문제될 소지를 싫어하는 것이라서 별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.
- 그리고, <체약국등록자동차>에 대해서는 차량보안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. (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)
- <체약국등록자동차>는 "도로교통에 관한 조약의 실시에 따르는 도로운송차량법의 특례등에 관한 법률"에서 정의하는 <체약국등록자동차>를 말한다 (제1조 제13호의3)
- <체약국등록자동차>에 대해서는 보안기준 제3조, 제5조 내지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 (제58조의2)
- 혹여 틴팅 문제로 시비가 걸릴 경우 이 규정을 들어 대응할 수 있다. 다만 본인의 경우에는 틴팅 투과율이 높은 편이어서 큰 이질감이 없어 경찰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없었다.
- 단, 제네바조약은 조약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 및 국가식별기호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(제19조)
- 해당 차량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부여한 차량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, (제19조 제1항)
- 차량번호에 아라비아 숫자와 라틴문자 이외의 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라틴문자에 의한 표시(영문번호판)을 부기하여야 한다. (부속서3 제1항)
- 즉, 한글이 들어간 한국번호판만으로 주행하는 것은 조약의 요건을 불충족한 것이어서 위법하고
- 한국번역본상으로는 "라틴문자로 되풀이되어야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으나, 일본번역본상으로는 "라틴문자를 첨부하여야(添える)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한국번호판을 영문번호판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일본에서는 위법하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.
- 즉, 안전한 것은 한국번호판과 영문번호판을 함께 부착하는 것이다.
- 일본 차량이 국내에서 영문번호판 없이 일본번호판만으로 주행하는 것은 국내 행정규칙이 <국제교통>이라고 써진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, 일본에는 그러한 행정규칙이 없으므로 제네바조약의 일반 원칙을 따라야 한다.
- 또한, 해당 차량이 등록된 국가의 식별기호(국가식별기호)를 부착하여야 한다 (제20조 제1항)
- 이러한 국가식별기호의 규격은 부속서3과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<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>에 규정되어 있다. 타원과 문자의 최소 사이즈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자체 차량사업소에서 받은 스티커를 붙이거나 그 규격에 따른 스티커를 주문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다. 서초구청에서 받은 스티커는 제거가 용이한 것이 아니어서 흔적 없이 뗄 수 있는 스티커를 따로 제작해서 부착하였다.
- 현행 반사번호판에 있는 "KOR"는 제네바조약상 한국의 식별기호인 "ROK"와 상이하고, 규격이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 주행하는 것은 위법하다. 사실상 디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.
- 유럽 국가에서 타원형 국가식별기호 없이 유럽형 번호판만으로 주행하는 것은 EU 협약상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. 유럽에서도 EU 가맹국이 아니라면 타원형 국가식별기호를 부착하는 것을 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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